일본 기상청이 러시아 캄차카 해역 강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공개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본 기상청은 8.7 강진 발생 직후 태평양 연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경보 단계를 색으로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보라는 ‘대쓰나미 경보’, 빨강은 ‘쓰나미 경보’, 노랑은 ‘쓰나미 주의보’, 하늘색은 ‘쓰나미 예보(약간의 해면 변동)’를 뜻하는데, 지도를 자세히 확대하면 독도가 하늘색 범위에 포함돼 일본 영토처럼 표시됐다.
이 같은 표기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2025년 방위백서에도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불러들여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일등해좌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복속된 이후 울릉도와 함께 관리돼 왔고, 조선 시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행정 지배를 이어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도 울도군의 부속 섬으로 명시됐다.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일본 오키섬보다 가깝다.
국제법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이후 한국이 실효 지배를 이어왔다. 독도에는 경비대, 등대, 기상관측소가 상주하며 주권이 확실히 행사되고 있다.
일본의 반복된 영유권 주장에 맞서 대통령도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진행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본과의 민감한 의제가 있지만 갈등 요소와 협력 사안을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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