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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실망감

대주주 10억 환원·거래세 인상 ‘삼중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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