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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족쇄 풀렸다… 토지주에 현금 청산 대신에 분양권 지급

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우선공급 기준일 변경해 현물보상 확대"

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 조감도. 사진 제공=국토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현물 보상을 확대한다.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 하고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31일 국토부는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먼저 현물보상을 확대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 청산이 아닌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법의결일을 우선공급기준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지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철회해왔으나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과 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무주택자의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와 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8월 1일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했다"며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만 124㎡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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