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심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 역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이날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자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심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법원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던 당시,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시위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기관의 기능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사건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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