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감리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과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문화했다. 재무제표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료 허위 제출이 가중 조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 증권선물위원회에 기보고된 조치양정기준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세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가 현장조사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과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세칙에 명시했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 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게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동시에 현장조사는 외부감사법상 자료 요구 및 재산 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방식에 의하므로 제재를 통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같은 요구를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 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이 신설됐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감경사유도 신설됐다. 이는 앞서 올 5월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도 조정된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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