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0건 추가… 누적 3만 2000명 달해

신청자 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5%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재심사를 받거나 추후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지난달 말 기준 1만 526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