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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허위 자문료 등 48억 원 횡령·배임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후 2심 집유 3년으로 감형

2심 피해액 26억원에서 22억 원으로 감액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KT(030200)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자회사인 KT텔레캅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용역 업무를 KDFS에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하며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약 4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검찰이 피해액으로 본 48억 원 중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일부 자문료 및 특별성과금 지급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황 대표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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