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5거래일 만에 미국 주식을 72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기치로 내걸며 증시 부양을 강조했지만 역행하는 세제 개편 탓에 국내 증시를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5거래일간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5억 1687만 달러(약 7163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6억 8496만 달러(951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한 달 치에 버금가는 규모로 미국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 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논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 매도 물량은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증시 부양 기대가 꺾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2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29일과 다음 날에는 각각 8259억 원, 9844억 원어치씩 정리하면서 매도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8219만 달러)·노보노디스크(7656만 달러)·유나이티드헬스(7473만 달러)·엔비디아(5947만 달러)·아이온큐(5913만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 우호 정책인 상법 개정과 달리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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