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서비스’를 통한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업은행은 12일부터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 줄인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오르는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총량 한도 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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