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올해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로 2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 오른다.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던 모의공정위는 최근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틀간 열린다. 올해 예선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가했고 서면심사 결과 2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실제 공정위 심판정 절차를 본뜬 대심구조로 경연이 진행된다. 심사관 측은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고, 피심인 측은 이를 반박한다. 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명 등을 익명 처리한 채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등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쟁점에서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의 최혜대우 요구 등 최신 이슈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웹툰 플랫폼 거래조건, 앱마켓 정책, 항공권 판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이 포함돼 심판정 못지않은 치열한 논리가 오갈 전망이다.
대회 종료 후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4팀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가 수여된다. 심사 기준은 대회 전 사전 공개됐으며,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심사평을 거쳐 14일 시상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법리를 다듬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