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지난 9일 이태원역 일원에서 사업용 자동차 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 법규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이 끊기고 귀가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 시간대에 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구는 합동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 대 이태원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를 통한 불법 여객 유치 △승차거부 △빈 차 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불법 행위였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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