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5년간 신당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했다.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먼저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 치 수입을 파악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그가 운영하는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 과정에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정호근은 “2017년에는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며, 당시에는 물적시설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종교시설이라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방송·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지도 간판 등을 근거로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이에 대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 부분도 처음 세무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금까지 동원해 현재는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며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다.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MBC '왕초', '허준', KBS 1TV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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