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핏’은 손목시계인가, 통신기기인가.
관세청이 13일 갤럭시 핏의 스마트폰 연동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해 '통신기기'로 판단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3였다.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관세청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갤럭시 핏3는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통신기기라고 판단했다. 유사한 기능을 탑재한 샤오미 미밴드 등도 통신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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