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앞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오후 2시25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7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장소에서는 KBS ‘다큐 3일’ 특별 촬영이 예정돼 시민들이 집결한 상황이었다. 과거 방송 출연자와 PD의 만남을 다룬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어바웃 타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안동 형사들이 서울로 출동해 동기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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