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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도 “부담 커”…2금융권도 교육세 반발

◆업권별 협회 일제히 '반대 의견'

8개 보험사 세부담 3500억 늘어

카드사 "손익으로 과표 매겨야"

“세금 부담에 대출금리 오를 수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연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교육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현재(0.5%)의 두 배인 1%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다.





특히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3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추가 세 부담이 35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보험사 54곳의 킥스 비율은 3개월 전보다 8.7%포인트 하락한 197.9%를 기록했다. 보험계약자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손보협회의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며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 부채에 일시에 반영되며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에서 손익으로 바꿔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보험·증권업과 달리 카드업의 순이익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손비용이 다른 업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표 기준이 손익으로 바뀌면 카드사는 교육세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카드 업계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안대로라면 카드사들은 1000억 원 이상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카드업 생존 위협 요인 증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 악화 △카드론 규제로 이익 추가 감소 △배드뱅크 등 취약차주 추가 지원 부담 등을 거론하고 있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카드 업계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와중에 교육세 인상으로 카드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 금융 지원 위축을 이유로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이 대형 저축은행들이 소액 신용대출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13일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전가를 전제로 한 간접세 인상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약 5000억 원에서 9800억 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뿐 아니라 금리 인상 같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 8월 15일자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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