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일 구속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로, 특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발언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가 전달된 정황에 연루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19일까지였으나, 변호인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으로 21일까지 연장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부심을 기각했다. 그는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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