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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 2000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비상계엄은 尹·김건희 공동책임”

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김경호 변호사 “김건희 리스크가 비상계엄 시작 동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계엄 손해배상 소송은 있었지만, 김건희 씨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시민 1만 2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상계엄 사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첫 사례다. 이전까지의 유사 소송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행돼왔다. 김 변호사는 “이전 소송들의 청구 취지에 더해 추가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였던 ‘김건희 리스크’를 근거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김 여사를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피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김 여사의 공동책임 입증에 대해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며 “향후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가 밝혀질 경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1만 2225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소송 종료 전까지 신규 선정자 명단을 제출하면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 형태로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 일부를 선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이 1만2225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원을 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번거롭고, 송달료만 1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공탁 조건부 하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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