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배우자와 합성대마 2차례 매수·사용 등 혐의

배우자 임 씨,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재판부 “실질적 주범…비난 가능성 높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12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배우자 임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정 모 씨와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1년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주범인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임 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