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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에 ‘200년 빈도’ 설계 적용

기존 80년 빈도 한계…수해복구 기준 강화

극한호우 대응 위한 중장기 대책 본격 추진

극한호우로 유실된 산청군 생비량면 양천 모습. 사진 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극한호우로 유실 범란한 양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내년도 재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중장기적 수방 대책으로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80년 빈도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이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 주거지 침수 및 인명 피해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현재 도내 지방하천 피해 현황은 14개 시군 295개소다. 피해액 1013억 원이며, 복구액은 5886억 원이다. 도는 중앙부처와 선제적 업무 대응으로 산청, 합천, 진주, 밀양(무안), 의령, 하동, 함양, 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고, 대규모 국비 확보(복구비의 약 87% 정도)가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복구재원 마련도 가능해졌다.

도는 합천과 의령, 산청 등 3개 시군을 관류하는 양천의 경우 신속한 복구가 요구돼 직접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한다. 비홍수기인 11월 착공해 2026년 6월까지 재피해 우려가 큰 공종을 우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업발주, 80년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하는 설계기준 강화, 공구분할에 따른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준비 중이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존 매뉴얼과 설계기준으로는 극한 호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수해복구 공사 시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200년 빈도의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경남도 지방하천의 수해예방 기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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