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6∼7월 두 달간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의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이었다.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배, 대장균은 최대 50배 이상인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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