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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임신중지 정책 앞두고…미프진 도입 논란 확산

온라인에 불법 판매사이트 버젓이

여성계 "합법화로 위험성 줄여야"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법의견 10만개…찬반전 격화

2023년 4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낙태죄 폐지 2주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정책을 설계 중인 가운데 관련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관련 약물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모습까지 보인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미프진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사적으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해 불법 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지고 암시장에서 가품이 유통돼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고 해당 사안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세부 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수술이나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 골자인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종교계 등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달 24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SNS를 통한 찬반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찬성 측은 “여성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대 측은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기준 남인순 의원안에는 5만 6653개, 이수진 의원안에는 4만 2891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해외에서는 임신 주수를 고려해 수술이나 약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설계돼 있다”면서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만큼 관련 의료 체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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