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도 필요하다. 총 68명을 선발하며, 배점표 기준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해 기납부 임차료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 기선정자, 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임대 거주자, 전세 거주자, 기타 주거복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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