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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오늘 시작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 진행

특검, 尹 구속 후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

체포영장 집행 정지·허위 공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점,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정상 진행된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기소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기소 건과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총 14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구속 이후 건상상 이유 등을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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