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송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금지 및 근무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구 판사는 “공동공갈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다”며 “특히 송모씨는 2023년 합의서 작성 이후 공동 범행을 일단락하기로 했음에도, 이후 단독으로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며, 갈취한 금액을 초과해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쯔양 측에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쯔양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는 PD를 통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공동 범행 이후 쯔양 측에 추가로 1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쯔양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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