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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 징수…고액 체납자 정조준

전년 동기 대비 105억 원 증가

하반기에도 조세 정의 구현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상반기 475억 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월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전담(TF)팀을 운영, 부동산 공매와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시 본청 차원에서만 1억 원 이상 체납자 7명으로부터 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시행사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했으나, 시가 건물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면서 3년 이상 이어진 체납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53억 원, 2년에 걸쳐 총 67억 원을 징수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던 개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공매 조치하자 가족이 직접 시청을 찾아 전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호화주택 거주자나 고급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신설된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소멸 근저당권 말소 소송,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19일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가 은닉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일이 없도록 TF팀을 상시 운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세수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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