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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446명 ‘최대’…9년간 2643명 제재

금품수수 430건…33명은 형사처벌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446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357건 접수됐고 이중 446명이 제재를 받았다.

제재 받은 인원 중 위반 유형별로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33명은 형사처벌됐고, 284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이는 129명이다.



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제재가 이뤄진 배경을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한편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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