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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에 당하고도… 소비자 68.4% ‘괜찮다’”

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8개사

가품 유통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자료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수된 가품 피해 상담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섰지만, 정작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가품 구입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이 사회적·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환급 요구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인식 개선과 플랫폼 차원의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공개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330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10.9%), ‘의류’(9.4%) 순이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가격은 정품 대비 턱없이 낮았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쇼핑몰 판매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 사이트 판매가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SNS 플랫폼도 사정은 비슷해, 조사 대상 게시글 27개 중 절반 이상(51.8%)에서 ‘정품급·미러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문구가 사용됐고, 66.7%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 거래로 소비자를 유도했다.



소비자 환급 경험도 취약했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58.6%는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60.4%)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환급을 시도해도 판매자 연락 두절이나 플랫폼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상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인식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가운데 68.4%(342명)는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식품·화장품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품 구입은 상표권 침해일 뿐 아니라 안전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가품 차단 대책 마련 △SNS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절차 사전 안내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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