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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결정 기구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하자는 여당

전용기 위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

"노동 계층 의사 전달할 위원 필요"

"금융 전문성 부족시 부작용" 우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금통위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은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돼있으며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구성돼 있다며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 왔다.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

한은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 정책은 국가 경제 전체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대표를 포함하자는 주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또 현 금통위 위원들이 노동시장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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