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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될 것"

대한상의 12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 파업 횟수·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

8월 임시국회 처리도 60% 반대

中企 "법적분쟁·거래축소·영업차질 우려"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경우 노사 갈등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대립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경영계 역시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 국민 65.3%는 이달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계가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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