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570여명을 속여 1억5000만원을 챙긴 아이폰 웨딩 스냅 업체 운영자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웨딩 스냅 업체 운영자 강모씨와 윤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전속 작가가 직접 촬영한다”며 고객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단기 교육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거나 촬영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노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22만~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폰 스냅 촬영은 기존 스튜디오보다 저렴하고 결과물을 당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예비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 사진 품질이 형편없거나 아마추어가 촬영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57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씨 등은 20여개 브랜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별 관할에 따라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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