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이유로 처벌 역시 날로 강화돼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총량제 등으로 다층적 중층적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10년 새 건설업 규제비용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충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에 대한 최근 10년간 규제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3년 7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4000억 원으로 약 44% 증가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산업 차원에서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둘러싼 규제는 다층적, 중층적이다.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령 중 국토부는 9.5%인 110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다른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했다.
여기에 국토부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 걸친 건설 관련 규제 법령이 5000개에 육박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가 고착함에 따라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총량제 도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합리화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 역시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파편화된 규제 대신 건설 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역시 상당수 규제가 1차 하도급에만 쏠려 사각지대 문제가 커진 데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차 하도급(원도급자-하도급자) 외 2차 협력관계(하도급자-재하도급자, 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정책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제도권 내 시공인력 관리로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하도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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