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징금 수천억 대 나오나…개인정보위, ‘유심정보 유출’ SKT 제재 27일 논의

전체회의 상정…이르면 27일 제재 수위 결론

2700만 건 유출에 과징금 3000억 대 이를수도

구제 노력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듯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했던 지난 6월 24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 앞으로 행인들이 니자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약 2700만건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처분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여부와 규모도 결정된다.

개인정보위는 21일 SK텔레콤에 대한 처분안을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27일 결론이 날 경우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처분안을 확정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 4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처분안을 사전 통지하며 대부분의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주간 회사의 사전통지서 검토 후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처분안 발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이 약 12조77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3000억원대 중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이달 6일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 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