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서구 마곡동 마곡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소규모 상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이 확대되고 기존에 금지됐던 식당·커피 전문점이 들어서게 된다. 입주 가능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사와 변경 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중 적용될 예정이다.
마곡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7월 준공된 아이파크 디 어반, 같은 해 9월 준공된 보타닉게이트. 올해 6월 준공된 뉴브클라우드힐스의 3곳이 있고 총 683호 규모다. 2026년 3월 레이어드 허브(가칭))가 준공되면 총 4곳 853호 규모로 확대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임대·분양 중인 3곳의 683호 중 절반 가량이 공실이다.
서울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에 따라 시설·입주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건설 경기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 운영사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을 발굴했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1개사당 임대 상한 면적 120㎡ 제한을 폐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의 건축연면적 3%에서 10%로 확대하고 식당·커피전문점에 해당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했다. 입주 업종은 기존의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에서 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허용된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높아지고 주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마곡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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