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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자도 '병장' 된다?…인구 절벽에 ‘여성 현역병’ 법제화 움직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인구 절벽 시대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격히 감소하는 국군 병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6년 동안 국군 병력은 11만 명가량 줄었으며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연간 입대할 남성이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여성 현역병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직장인 김 모 씨(26·여)는 "남성들에게 빚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라면서도 "군 내부의 성차별과 고충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정 모 씨(27·여) 역시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군 내 성폭력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간부로 복무했던 30대 김 모 씨도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입대 제도이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법안이 미래에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은 최근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에서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와 병력 운용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여성 군인 활약 사례를 들며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연구위원은 "여성들의 복무 기간 설정, 여군 병사를 위한 시설 마련 등 상세한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여자도 '병장' 된다?…인구 절벽에 ‘여성 현역병’ 법제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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