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생 사망 학교 교장·행정실장 포함 교직원 26명 비위 드러나

입시 카르텔·횡령·허위 근무 등 중대 위법

시교육청 “엄정 처벌·재발 방지 TF 가동”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지난 6월 발생한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광범위한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약 8000만 원 규모의 재정 회수 및 환불 조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 A씨는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고액의 학원비·콩쿠르 참가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등 ‘입시 비리 카르텔’에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의 극단적 선택 당시에도 학원 이동을 이유로 학생을 괴롭혔다는 증언이 확보됐으며 이후에도 유착 구조를 방치·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A 교장은 “학원이 학생을 보내야 학교가 운영된다”며 정당성을 주장해 교육적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학교장 A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며 허위 학과 신설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외부인과 공모해 무단으로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하고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방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실장 B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조작해 1년 반 동안 352시간, 456만 원의 수당을 허위 수령했고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해 600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해 개인 사업체 4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 교장과 B 행정실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금품수수와 횡령 혐의는 각각 경찰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불법 연결고리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TF를 꾸려 근본적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예술고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제보 창구를 상시 열어 재발을 막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학생 사망 학교 교장·행정실장 포함 교직원 26명 비위 드러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