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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 오늘 선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 및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같은 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유 씨는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법무부 측은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씨는 이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컴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 씨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로 올렸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너(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거칠게 얘기하기도 했다.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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