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5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해당 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돼 승강기를 교체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 주문으로 생활 물품과 식료품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되면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국토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진정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