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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

7000여 차례 허위 할인율 광고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사진 제공=알리익스프레스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할인율을 허위로 표기하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후 실제 판매 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었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 원이라고 표기한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의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 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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