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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 집 마련 1.0 대출’ 시행…2025년 출생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최대 1%·연 300만 원까지

연간 3000 가구… 9월 18일~10월 10일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저출생 주거정책 ‘내 집 마련 1.0 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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