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증액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억 9923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에 병원 관련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방식은 30만 원 상당의 치아·잇몸 미백치료를 체험한 10여명이 인터넷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자단 3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2021년 11월 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서울시경찰청과 송파구청에 송부했고, A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동부지법에서 확정받았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2022년 7월 송파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2023년 9월 사전통지를 거쳐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산정·부과했다. A씨는 해당 과징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개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송파구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기존 1500만 원을 공제한 1억 9923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이 다소 과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 행위들은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개별 게시글마다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부과처분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시점을 오인했거나, 계속범의 경우 종료시점의 개정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해 과징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는 A씨가 보건소를 기망하거나 포섭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보건소 측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해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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