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 역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기일에서 교도소장이 회신한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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