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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주신다면"…'특수준강간 혐의' 전 NCT 태일, 항소심 17일 시작

그룹 NCT 전 멤버 태일.뉴스1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5일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뒤에도 이를 숨기고 활동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그는 입건 이튿날인 지난해 6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두 달 뒤에는 NCT 127 데뷔 8주년 팬미팅에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선처해주신다면"…'특수준강간 혐의' 전 NCT 태일, 항소심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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