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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 조선서 시뮬레이션"

법 시행 전 원·하청 모의교섭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하고 원·하청 사측과 노조가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파업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산업이다.

김 장관은 또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라는 약칭이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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