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선거·부패 전담부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도 이날 결정됐다. 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 역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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