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이처럼 전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홍 전 회장 측)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남양유업 내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은 보수 또는 자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세부적인 대우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민사판결문이나 피의자의 민사법정 증언 등과 맞지 않는다”면서 “(홍 전 회장도) 조사 과정에서 ‘세부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반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고 했다.
한앤코는 이와 관련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민사 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된 법적 판단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에도 ‘처우 보장이 약속됐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중략)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당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민사판결 불복 취지의 고소’로 의심했듯, 당사 또한 수백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홍 전 회장 측이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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