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젤리·과자 등 일부 식품에서 대마와 모르핀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됐다. 특히 식품에서 마약류로 잘 알려진 모르핀과 사일로신 성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 및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37건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나머지 5건에서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의약품 성분 등이 검출됐다”며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정밀 검사 대상으로 삼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출된 성분에는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데인·테바인 등 마약 성분 △사일로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19종이 포함됐다. 또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코파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식품 유형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기존 시험법 49종에 더해 12종의 마약류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했으며 모르핀·코데인·테바인·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과 상세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CBD·THC 등 대마 성분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으로 오남용 위험이 크다. 모르핀·코데인 등 양귀비 성분은 호흡 억제, 근육 경련을, 사일로신은 환각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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