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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업주 무더기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발기부전치료제 등 3500정 압수

성분 검사 결과 하루 권장 복용량 4배 초과 인체 위험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사진 제공=경남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보관·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성인용품점 업주와 온라인 판매자 등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했다.

이들은 파란약과 노란약으로 불리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이른바 '칙칙이'로 불리는 사정지연제를 금고 등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판매했다.

또 온라인 약국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조루증치료제 등을 구매한 이후 채팅 앱·SNS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일명 '미프진' 낙태약을 X(옛 트위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조루증치료제·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압수했다. 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품 의약품의 하루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고, 효과가 다른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단순한 위조품을 넘어 안전성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이를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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