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한 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상화폐 시세 조정과 부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부정 거래자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거래소에는 테더로 비트코인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마켓’과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마켓’이 있다.
당국은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시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거래가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빗썸의 거래 시스템은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주문 체결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면서 갑작스럽게 먹통이 됐다. 빗썸은 곧장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지만 거래 서비스는 약 1시간 40분간 중단됐다. 빗썸은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산 장애의 원인은 체결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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