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 디즈니가 어린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 당국에 적발돼 거액을 물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현지시간) 디즈니와의 소송에서 1000만 달러(한화 약 139억6000만 원)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FTC에 따르면 디즈니는 유튜브에 올린 어린이 전용 콘텐츠 상당수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으로 표시했다. 이로 인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부모 동의 없이 수집됐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COPPA는 아동 대상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아이들이 즐겨보는 작품 관련 콘텐츠와 음악이 포함됐다고 FTC는 전했다. 어린이 전용으로 분류됐다면 개인정보 추적, 맞춤형 광고 노출, 댓글 기능 등이 차단돼야 하지만 디즈니는 이를 무시했다는 게 FTC의 지적이다.
FTC는 이번 합의에서 디즈니가 민사 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유튜브 콘텐츠를 '어린이용' 여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모으기 전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한편, 디즈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일부 콘텐츠에만 제한적"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높은 기준을 기승해 왔으며 이를 위한 도구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