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각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 확대와 수사권 독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군사경찰(군무원 포함)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본부 법무관리실 소속 법무장교 1명 뿐이다. 법무장교도 단기 복무를 하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 장교를 매번 배치하고 조기 교체되는 탓에 조사본부의 수사 역량 강화 등 법률적 자문·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의 수사권 이양 및 각군 수사단 조직 통합 추진으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작 군 최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군사경찰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수사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본부로 수사권 집중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수사기관 인력은 국방부 조사본부(50여명), 육군수사단(420여명), 해군수사단(110여명), 공군수사단(140여명), 해병수사단(50여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사경찰은 조사본부를 포함해 각군 수사단에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찰청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조인 출신 간부, 일명 ‘변호사 경찰’을 선발하고 있다. 사법고시 제도가 있을 때는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으로 특채하다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지난 2014년부터 경정(일선 경찰서 팀장급)에서 한 계급 낮춰 경감급으로 뽑고 있다. 2014년 경감급 변호사 특채를 시행한 후 최근까지 총 260여명을 채용해 일선 경찰서에 배치시켜 법률전문가 겸 경찰 간부 역할을 맡기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내 중요 사건 수사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단 한명의 법률전문가도 없고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한데 방첩사 수사권을 이양 받고 군 수사권까지 집중된다면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방부 장관 직할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화로 군내 수사기관의 상호 간 견제 및 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 때 각 군 참모총장 지휘 아래 있는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조사본부로 수사권 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군 수사기관 통제에 어려움이 존재해 군의 모든 수사는 조사본부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